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 부가 | 2007-10-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2007.10.02.)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구청)소유 토지위에 시설물을 건설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사용 수익권을 얻어 별도 약정된 사용료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에 국가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2007년 1월 1일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기부채납의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시기

【회신】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o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회신】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