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박예진, 구진미(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5. 5. 29.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주1) , 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저장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하 ‘의무이행기’라 한다)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로 정하고 있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일 이후부터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의무이행기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위 규정상 그 시기(시기)와 종기(종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① 최초 등록일 다음 날을 시기(시기)로 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해석하거나(예컨대, 최초 등록일이 2015. 5. 29.인 이 사건의 경우 2015. 5. 30.부터 2016. 5. 29.까지), ② ‘1년마다’를 역법상 ‘1년’ 단위로 이해하여 최초 등록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전(전)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예컨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③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하루로 해석할 수도 있다(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2016. 5. 29.).
이와 같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의무이행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이 기간 산정에 혼란을 일으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는 2016. 8. 18. 정부 제출 의안 165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의무이행기의 불명확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이고, 신법 제43조 제4항 에 의하면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피고인이 2016. 5. 29.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신법 제43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23:50경 광주 동구 (주소 1 생략)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3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받아버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5. 5. 29.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말일경 전남 ○○군 (주소 2 생략)에서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는데도 2016. 8. 12.까지 그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최초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주거지 변경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