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21 | 양도 | 1996-07-09
문서번호

재일46014-1621 (1996.07.0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96.02월 부동산(임야)를 매각하고 1966.05월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때에 계약대로라면 잔금수령 후 02개월 내에 양도세 자진납부로 혜택을 보게되었으나,

나. 매수인은 임야 소재지에서 06개월이상 거주해야 등기가 된다고 하면서 등기이전시점이 1996.11월이 될것이므로 잔금을 돌려달라하면서 0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잔금지불을(내겠다고) 요구합니다. 이때에 1)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시점은 당초 계약 시점인지 2) 등기이전 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