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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83 | 상증 | 1996-06-21
문서번호

재삼46014-1483 (1996.06.21)

세목

상증

요 지

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 ○○에서 건설업을 하시던 제 아버님께선 생전(1978.08.11)에 저희 형제들에게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님께서 [○○ ○○시 ○○동 ○○번지(대지 93.03평)과 ‘○○동 ○○번지(당시 70평이었으나 현재 공공용지분할로 66.36평)’를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미성년자여서 한번에 증여를 못하시고 ○○시 ○○동 ○○번지(93.03평)은 제 이름으로 증여를 하셨지만, ○○시 ○○동 ○○번지(당시70평)는 형님(○○○)이름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 증여세도 모두 납부하셨고 [○○앞으로 되었으니 (○○것)]이라는 자필친서로 남겨두셨으며 유언시에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2. 질의

이와 같은 경우도 아버님께서 제 이름으로 이전하실것을 제3자인 형님에게 명의신탁해 놓은것이라 생각되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전환 기한 내에 제 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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