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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소득금액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973 | 소득 | 2009-03-11
문서번호

소득세과-973 (2009. 03. 11.)

세목

소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 질의 1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질의 3 :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에 당해 임대료 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상 5층 건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지분 구성은 남편 1/2, 배우자 1/2로 되어있음.

- 남편은 한의원을 개업하여 지상 1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

-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는 공동사업자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이행함.

○ 질의내용

1.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1층 한의원이 사용하는 건물및 토지의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2.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1거주자로 하여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3.배우자가 남편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수령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면그 임대료를 남편의 한의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936, 2005.07.28

【제목】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

o 어머니와 아들이 2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의 2/3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개인사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상시 지분율이 50:50 이므로 지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어머니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o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752, 2005.06.28

【제목】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질의】

o 모와 자가 2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의 2/3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개인사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o 남편과 처가 3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처에게 무상으로 임대(치킨집 운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블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426, 2005.04.20

【제목】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질의】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구성원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A와 B가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A사업자 외 1인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함.(각각 A 80%, B 20%의 지분율을 소유함)

신축 후, 공동사업용 임대건물 1층을 80%의 지분소유자인 A가 임대차계약 없이 본인의 약국운영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한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한 부당 행위계산이 필요한지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1팀-1428, 2004.10.19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아버지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고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주고 아버지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이때,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으로 아버지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043, 1998.12.23. ; 서면1팀-1388, 2004.10.7. ; 소득 46011-21109, 2000.8.29.)을 참고바람.

○ 서면1팀-261, 2004.02.19

【제목】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부동산임대용역으로 주택을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질의】

부동산임대사업 사용하는 남편 소유의 4층 상가건물 중 3층을 부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미장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부(夫婦)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주택을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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