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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13 | 법인 | 1996-09-07
문서번호

법인46012-2513 (1996. 9. 7.)

요 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회 신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여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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