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20 | 양도 | 1991-02-18
문서번호

재일01254-420 (1991.02.18)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800, 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법 시행령 제50조 9항의 규정에 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때는 당해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간이 지난후 신청하면 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