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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4명에게 “악”하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잠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악”하고 고함을 치며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4. 14: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55 방화근린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G(여, 53세) 등 여자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참외를 받은 다음, 그곳 공원에 놀러온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물이나 나오냐. 불쌍한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M, G 이외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의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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