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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 양도 | 2011-07-0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2011.07.01)

세목

양도

요 지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및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35, 2009.2.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차익의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

-증여당시 부동산 기준시가 : 70,000,000원

-증여당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임대보증금) : 265,000,000원

* 증여재산 평가액 ; 265,000,000원

-취득당시 부동산 기준시가 : 30,000,000원

-실제 취득가액 : 300,000,000원

○ 질의내용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실제취득가액에 의하는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867, 2009.11.26.

[사실관계]

<토지·건물 취득가액 등 내역>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8억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1억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임)

- 부담부증여일 : 2008.12.24.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 : 17억원

-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26억원

* 시가가 없어 담보된 채무액으로 재산평가하는 것으로 가정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A값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21억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 기준시가(18억원)를 적용하는지

A × (26억원 / 26억원) = 21억원

채무액  평가액

[회신내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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