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2011.07.01)
세목
양도
요 지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및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35, 2009.2.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차익의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
-증여당시 부동산 기준시가 : 70,000,000원
-증여당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임대보증금) : 265,000,000원
* 증여재산 평가액 ; 265,000,000원
-취득당시 부동산 기준시가 : 30,000,000원
-실제 취득가액 : 300,000,000원
○ 질의내용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실제취득가액에 의하는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867, 2009.11.26.
[사실관계]
<토지·건물 취득가액 등 내역>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8억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1억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임)
- 부담부증여일 : 2008.12.24.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 : 17억원
-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26억원
* 시가가 없어 담보된 채무액으로 재산평가하는 것으로 가정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A값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21억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당시 기준시가(18억원)를 적용하는지
A × (26억원 / 26억원) = 21억원
채무액 평가액
[회신내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