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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 부가 | 2006-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2006.02.23)

요 지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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