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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02 | 양도 | 1989-07-07
문서번호

재산01254-2502 (1989.07.07)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로서 1982.08월 A주택을 구입하여 6년 이상 거주해오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1989.02월 B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새로 이전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을 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1989.02월부터 1년 내에 A주택을 헐고 신축 후 매도하였을 경우 종전 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B아파트에서 3년 거주 이후 A주택으로 다시 이전하고자 멸실 등기 후 신축 중에 B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A주택 신축 시점에서 B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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