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884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45.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9,8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45.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9,8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