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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884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45.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9,8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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