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세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530 | 법인 | 2006-03-23
문서번호

서면2팀-530 (2006.03.23)

세목

법인

요 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소유자 10명(갑)과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을)이 공동사업 약정에 의하여 을의 자금 및 책임으로 아파트를 건립, 갑에게는 토지면적의 150%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제공, 을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 전액을 수입 금액으로 귀속하게 함.(간축허가는 공동명의로 하여 건축함.

[질의내용]

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의 성격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의 인격을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분배소득만을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을 법인의 직접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 법인에게 기정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