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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54 (1)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 입장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귀가하려다가 단속되었을 뿐 이른바 ‘롤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G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박참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훈수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G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른바 ‘롤링업자’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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