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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540 | 소득 | 2004-04-12
문서번호

서면1팀-540 (2004.04.12)

세목

소득

요 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로서 분양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등의 분양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대행 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하고,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분양 금액의 일정비율로 주기로 하여,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을 자를 모집하고 분양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일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소득46011-21043(2000.07.26)호 예규에 의하면 지급 받은 자(분양 받은 자)의 과세대상 소득세 해당하지 않고, 당해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이때,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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