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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지하실면적이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35 | 부가 | 1989-09-16
문서번호

부가22601-1335 (1989.09.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 당 전용면적(85평방미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붙임 :※ 부가1265.1-2312, 1981.08.3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올해에 분양예정인 신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세대의 면적이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나 지하실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됨.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한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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