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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38 | 법인 | 1990-06-26
문서번호

법인22601-1338 (1990.06.26)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취득후 2년내 착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 해당)에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취득후 2년이 경과되기전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1년간 유예기간 경과후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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