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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14 | 부가 | 2001-05-31
문서번호

부가46015-814 (2001.05.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83누 11339, 1989.7.25

【제목】

주택신축위해 취득한 공장의 기계장치 판매는 납세 의무있음

【요약】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의 기계장치를 판매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해 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임. (대법 1987. 1. 20. 선고, 86누 622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지와 함께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매수한 후 그 중 택지조성을위하여 불필요한 기계장치부분을 분리하여 매도하였다면(더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도당시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기계장치의 매도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대법90누 8442, 1991.5.28

【제목】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도급용역제공시 처리

【요약】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른 회사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킨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84. 12. 26 선고, 84 누 629,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 2646, 판결등 참조),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가 소외 ××종합건설(주)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제약(주)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증거판단은 옳다고 수긍되며 원심의 결론 또한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음.

○ 대법82다카500, 1984.3.27

【제목】

경매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우선하는 국세’로서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은 아님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우선하는 국세로서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님.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2. 2. 12 선고, 00나000 판결(일부파기환송, 상고기각)

【주문】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9. 1. 27소외 (주) ○○식품과 사이에 그 회사 소유인 원심판시 공장용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저당권자로 하고 소외 회사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그 실정등기를 마치고, 1979. 3. 9 소외 회사 소유인 원심판시 공장 등 건물과 공장저당법 제7조에 해당하는 그 공장의 보일러 등 기계기구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목적물의 추가 및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1979. 3. 29 위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에 관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79. 4. 3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목적물(기계기구는 그후 일부 추가되었다)에 관하여 1979. 6. 9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1979. 7. 4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 1979. 8. 13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각 그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도합 금 226,832,752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바,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80타 22호로 다루어 1980. 2. 6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시킨 끝에 1980. 9. 12 최고경매가격으로서 금 208,016,972원을 신고한 원고에게 경락을 허가한다는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 당시 국세 중 납부기한이 1980. 2. 29인 19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136,294원 및 납부기한이 1980. 5. 15인 19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1,235,801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경매목적물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기구의 경매로 인하여 그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을 새로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도합 금 18,191,819원의 납세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지고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80. 10. 13 경락대금 208,016,972원 중에서 집행비용 금 4,419,76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3,597,204원으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국세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위 세액 18,191,819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도 ○○군 ×××에게 금 690,765원을 그 다음으로 배당한 후 그 나머지 금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근저당권이 피고의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 금 18,191,819원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 중 위 경매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새로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 부분에 관하여, 이는 경매목적물 그 자체의 양도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법 제3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는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경락대금 속에는 경매목적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매법원이 재화의 공급자에 갈음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 부가가치세는 원래 국가에 납부할 몫으로 징수된 것인 만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능은 이 부가가치세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경락대금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위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은 그 납부기한의 여하나 체납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원래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1977. 8. 20 대통령령 제86조 제50호) 제18조 제1항이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이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 즉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사는 결국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심판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 27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그해 4. 3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1980. 9. 12 원고에게 금 208,016,972원에 경락될 당시 집행비용으로 금 4,419,768원이 소요되었고, 지방세 금 690,765원, 1980. 2. 29이 납기 일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그해 5. 15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235,801원이 각 체납되어 있었다면 위 경락대금 208,016,972원에서 집행비용 금 4,419,768원을 공제한 후에도 그 배당순서에 따라 지방세 금 690,765원, 1979. 1. 27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1980. 2. 29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1979. 4. 3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1980. 5. 15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235,081원을 모두 배당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니 위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부분과 금 1,235,081원 부분에 대한 경매법원의 배당은 적법하고 국가는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소론 이유설시에 잘못은 있으나 위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분의 처리를 원심과 달리하는 결과 그 판결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16,819,7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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