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672 | 소득 | 2001-12-26
문서번호

서일46011-10672 (2001.12.26)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674, 2001.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삭 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674,2001.04.18

【제목】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관련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

1. 본인은 1998. 7월부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해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음.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그동안 세법이 개정되어 1998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2. 본 학교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원에서 제외되며 개정전(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13조, 국세청 예규(소득 22601-1031)에 의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세법(1995)에는 시행규칙에 본 학교는 예시되어 있지 않음.

본 학원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