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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급 시 대리납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5 | 부가 | 1994-03-07
문서번호

부가46015-435 (1994.03.07)

세목

부가

요 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수입시 사용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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