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기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보수가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40 | 법인 | 2001-11-30
문서번호

서이46012-10640 (2001.11.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구성

보험대리점주 5인이 공동으로 균등출자하여 보험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인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맡기로 하였음

○ 임원보수

출자임원 보수는 월급여액 1백만원에 전월 자기보험모집수수료액 중 10%를 모집수당으로 합하여 지급키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음

○ 문의사항

자기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된 보수는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로서 손금산입되는지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