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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 부가 | 2007-04-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2007. 04. 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2006.11.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 2006.11.06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조사발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문화재발굴용역의과세전환으로 인하여 2006.10.20일자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2006.04.02. 전주시청이 2005년 2월에 발주계약한 용역대금의 일부를 기성고에 의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더니 유권해석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2006.08.01. 이전 계약분으로서 용역계약이 2년정도 소요되는 용역의 경우 당해 용역의 특성상 용역착수시 용역대금을 전액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미성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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