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034 (2012.12.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4.3.1. 설립된 정부출연 기금관리형(금융)공기업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1.~2011.5.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10사업연도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다른 조사사항(특수관계자 광고선전비 부담분 손금불산입 사항 등)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손익귀속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선도거래와 스왑거래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 정산차금 잔액은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6.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기준). 선물거래정산손익(누적 일일정산차금잔액)은 결산시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일일정산이 이루어져 권리·의무가 매 영업일마다 확정되어 결제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실현된 거래손익이고, 일일정산제도가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선물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여 미확정·미실현 평가손익으로 볼 수는 없다.
기말 결산시 계상하는 금리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등 미실현 평가손익과 장내선물거래정산손익과 같은 실현된 거래손익과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매도나 만기 등 거래 청산 전에 ① 거래손익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 ② 동 확정된 거래손익을 실제 대금결제로 수수하는 것인지의 여부, ③ 계약만기나 반대매매 청산시점에서 수수하는 결제차액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는바, 일일정산절차가 존재하는 국채선물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만기시점의 결제차액은 전일 종가와 최종만기일의 종가와의 차액만이 결제되고, 이는 일일정산으로 인하여 최종만기일 전 공정가치 변동액은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해당한다.
한편 일일정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금리스왑(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만기시점의 결제차액은 계약시점과 최종만기일의 차액이 전액 결제되는데, 이는 계약체결일과 최종만기일 전 공정가치 변동액은 파생상품평가손익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금리스왑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일일정산으로 채권·채무의 확정과 대금결제가 수반되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결산상 회계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납부시에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무처리 하였다.
선물거래정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명시적으로 부합하고,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손익 확정일은 전통적인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거래손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라는 해석이 2차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2009.8.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9, 2007.8.22.)나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을 미실현 손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보금자리론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대출 취급시점부터 유동화증권 발행시점까지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채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채선물거래가 다른 파생상품의 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국채선물이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진 매매제도에 따라 장래의 일정 시점에 해당 채권의 일정 수량을 매매계약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서 매매방법, 일일정산제도, 결제시한, 최종결제, 청산 등 거래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파생상품과 동일하며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에 따른 회계처리 또한 동일하다.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중 일일정산제도는 선물거래의 특성상 손실확대시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을 지불하는 제도인바,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에서는 일일정산손익을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환매시, 최종결제시 선물거래 손익으로 대체하여 거래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기말 시점에서는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정산손익(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국채선물의 경우 결제월이 3,6,9,12월이므로 3,6,9,12월 단위로 청산되며 청산후 해당월 보유물량은 없어진다(예를 들어 3월에는 3월물이 청산되고 6월물을 보유하여 거래를 시작함).
청구법인이 매 사업연도말(12월)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익년 3월물로서 기말 결산일까지 전·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익년 3월물에 대한 일일정산손익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다가 결산일에 동 미결제약정분(청산전 상태의 익년 3월물)에 대한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였음이 매매일기장 및 손익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국채선물거래 정산손익을 그 국채선물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과 관련하여 매매방법, 일일정산제도, 결제시한, 최종결제, 청산 등 거래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파생상품과 동일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도 동일하므로 미실현손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매일기장 및 손익원장, 질의회신 사례(국세청 서면2팀-428, 2005.3.21.)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국채선물정산손익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2) 청구법인은 선물거래정산손익(누적 일일정산차금잔액)은 결산시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일일정산이 이루어져 권리·의무가 매 영업일마다 확정되어 결제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실현된 거래손익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내용, 청구법인의 자금조달 방법,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거래 내용, 국채선물과 금리스왑 비교, 은행 등 특정금융기관과 청구법인의 비교,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비교, 질의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9, 2007.8.22.), 판결례(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등을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선물거래정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명시적으로 부합한다. 즉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차금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수금(미수금☓☓☓ / 정산손익☓☓☓)은 매 영업일에 청구법인이 관리·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매 영업일에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지급금(정산손익☓☓☓ / 미지급금☓☓☓) 또한 매 영업일에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실제 대금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대용증권을 담보로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되, 실제 가격변동 및 매각 등에 따른 정산은 모두 매일 직접 현금을 거래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차금은 각 영업일에 확정된 금액을 다음 영업일에 반드시 지급하거나 지급 받으므로 각 영업일에 실질적 순자산 증감이 발생하는 수취권리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일일정산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동 이익금에 대한 미수금은 다음 영업일에 정산차금이 한국선물거래소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며, 청구법인은 입금된 현금을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해당 영업일에 확정된 이익금(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관리·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금이 발생한 해당 매 영업일에 동 미수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2)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2008.7.25. 삭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세무상 부인한다는 것으로 일일정산손익은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미실현 평가손익이 아닌 실현된 거래손익이고, 일일정산차금 관련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는 해당 매 영업일이므로, 삭제 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동 통칙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중 일일정산제도는 선물거래의 특성상 손실확대시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매일 재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금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일일 정산차금을 다음 거래일 16시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선물거래에 대한 손익을 매일 대금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에서는 일일정산손익을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환매시, 최종 결제시 선물거래손익으로 대체하여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기말시점에서는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정산손익(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일정산에 따른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 하지 아니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3)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으로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 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일정산제도의 취지가 거래 안정성 도모에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과 관련하여 매매방법, 결제시한, 최종결제, 청산 등 거래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손익이 아닌 평가손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