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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13 | 양도 | 1989-07-07
문서번호

재산01254-2513 (1989.07.07)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회 신

귀 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561, 1986.12.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보위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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