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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 양도 | 2005-1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2005.11.11)

요 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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