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685 (1994.05.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부과의 부당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4【친족공제방법】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수시분 증여세 31,940,8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 및 동 지상주택 195.9㎡(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OOO이 83.12.1 사망함에 따라 84.2.20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였다가 92.1.16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쟁점주택의 지분 9/12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로 이전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도봉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당 1,150,000원으로 평가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4건 31,940,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84.2.20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던 것을 92.1.16 증여형식을 빌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및 착오로 인한 형식상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② 설사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4명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각인별로 15,000,000원을 공제받아야 하며
③ 당초 증여세신고시에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원임에도 도봉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은 ㎡당 115,000원으로 기재 발급하여 이를 믿고 증여재산가액을 착오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본 건은 당초 등기시에 상속등기 착오로 인한 협의분할로 등기이전치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4(친족공제방법)의 규정에는 “2인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각인별로 15,000,000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0원을 각각 안분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③ 쟁점주택의 대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나 다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납세의무의 이행은 본인의 책임하에 서류를 작성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부과의 부당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한 재산을 증여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직계비속 2인 이상으로 부터 증여가 동시에 있을 경우 각각 친족공제(15,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구청에서 착오로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을 믿고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남편 OOO과 76.7.21 부터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해 오던중 그의 남편이 83.12.1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은 쟁점주택인 소규모주택 1채뿐으로, 당시 미성년자인 4자녀 명의로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필하게 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4자녀를 부양하면서 남편이 영위하던 등산용품가게를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결국 비싼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자가 저리인 은행융자를 받아 이를 변제코저 하였으나 쟁점주택이 5인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은행융자가 곤란하여 상담을 해본바 약간의 세금을 내고 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알게되어
청구인은 장남 청구외 OOO에게 본인과 나머지 3자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이를 가지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는등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되자 4자녀들이 94.1.2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게 되었고, 94.3.11 “증여원인의 공유자 4자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는 판결(인락조서)을 받아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91.11.27 도봉구청에 가서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증명을 발급받아 본 바, 공시지가가 ㎡당 115,000원(그후 도봉구청은 ㎡당 1,150,000원으로 수정했음)으로 확인되어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1,243,537원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 하였던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사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이 92.2.27자로 OOO(사채권자)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오직 남편과 함께 거주하여 왔던 쟁점주택 1채 이외는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92.1.26 청구인의 4자녀지분 9/12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4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채 대신 저금리의 은행융자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부득이 4자녀 명의의 지분을 모(母)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던 것으로, 이는 증여등기가 청구인과 사이에 합의된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증여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며,
또한 도봉구청에서 토지가격확인원이 착오발급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증여세액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더라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형식상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4자녀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인락조서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형식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던 사실을 실질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 ③은 쟁점①이 인용됨으로써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