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409 (2003.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지출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비록 1월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경우라도 동 방법이 객관적이라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0서180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1999.9.1 기간동안 OOOO시 OO구 OOOOOOOOO “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봉사료금액이1998.7~1999.8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영업실적기장내용(1999년 9월)등에 의해확인된 봉사료비율(38.41%로, 이하 “쟁점봉사료비율”이라 한다)을초과한 금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고,현금매출액중 일부를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1998년 2기 OOO,OOO,OOO원 및1999년 1기 OOO,OOO,OOO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0.3.15 대표공동사업자 양OO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 OO,OOO,OOO원, 1999년 1기 OO,OOO,OOO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8년 12월분 OOO,OOO,OOO원, 1999년 6월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고지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2002.10.1 청구인등에게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 1개월 간의 영업실적이 기재된 장부와 고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산정한 쟁점봉사료비율로 과거 1년 3개월 간의 영업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사업자등록상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기간은 1998.8.1~1999.8.31이고, 청구인의 신고지분은 6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8.7.1청구인 OO원(20% 지분), 장OO OO원(40% 지분), 양OO OO원(40% 지분)을 각각 투자한 사실이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 1개월 간의 영업일보와 수입지출명세서,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해 확인결과 신용카드매출액 대비 봉사료비율은 38.41%이며, 대표사업자인 양OO 등도 봉사료비율이 38.41%이고 과거에도 그 비율이 일정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사당시 실제 봉사료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변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1998.8.1~1999.8.31 기간동안 60%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1개월 간의 영업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한 쟁점봉사료비율의 초과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신고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 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 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8조【추계결정사유와 방법】①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같은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봉사료비율은 아래 표와 같고,
(OO O OO, 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1999년 9월 1개월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를 토대로 한 봉사료비율 및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20명)을 상대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비율을 38.41%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 동 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과소신고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O, O)
(나)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의 1개월간 영업실적이 기재된 장부와 고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산정한 쟁점봉사료비율을 과거 1년 3개월 동안의 영업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이 1999년 9월 한달간의 영업일보 등을 통해 산출한 쟁점봉사료비율 38.41%는 실사결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64.14%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비록 20명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과거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비율 36.69%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 비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방법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국심2000서1809, 2000.12.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봉사료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7.1 공동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OO원이고 그 지분율이 20%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1~1999.9.1 기간중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60%(나머지는 대표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1998.8.1~1999.7.31 기간중 청구인의 지분은 6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경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동업계약지분확인의소”(OO지방법원 OO지원2002가합340)는 다른 공동사업자 장OO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하고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을 이유로 이루어진 판결문이어서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청구인의 지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