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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2 2016고단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회식을 한 후, 그 곳 주차장으로 나가 회사 후배 중 한 명과 서로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3 세) 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 형님 그만 하고 참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6대의 완전 탈구 및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상해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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