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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전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7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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