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1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