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1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