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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85 | 상증 | 1999-12-1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5 (1999.12.1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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