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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6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20.부터 2014. 3. 4.까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농산물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E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농산물을 계속 납품해주면 기존 미수금은 물론 새로 공급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06. 4.경 주요 납품업체였던 H 주식회사가 I그룹에 매각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2007.경 공장증축과 설비투자 등으로 인하여 약 6억 5,50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태에서 금융위기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약 89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려웠고,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도 이행하기 어려워져서 2008. 초경부터는 기업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었고, 주요 매출처인 J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계속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 4억 원 상당의 기존 미수금 채무는 물론 그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117,560,662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3,843,577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 10. 20.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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