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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33 | 소득 | 1990-03-13
문서번호

법인22601-633 (1990.03.13)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571, 1990.03.0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중 광산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공휴작업) 수당은 광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받은 것인지 또는 지난달 각종 뉴스와 신문지상에 게재 보도에 의하면 제조업체 육체근로자도 해당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문서로서 지시된 바 없으므로 질의하오니 제조업체 육체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3개 급여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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