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98 | 양도 | 1996-07-18
문서번호

재일46014-1698 (1996.07.1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인접하여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3명이 주택이 낡아서 단독주택을 헐고 이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대지와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에 다음사항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1]

동업계약으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은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예규 재산 01254-680, 1996. 02. 27.)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 되는지 여부.

[문2]

동업계약의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용지비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