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98 | 양도 | 1996-07-18
문서번호
재일46014-1698 (1996.07.18)
세목
양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인접하여 단독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3명이 주택이 낡아서 단독주택을 헐고 이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대지와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에 다음사항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1]
동업계약으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은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예규 재산 01254-680, 1996. 02. 27.)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 되는지 여부.
[문2]
동업계약의 사업소득 계산시 토지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용지비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