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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25 | 법인 | 1992-06-03
문서번호

법인22601-1225 (1992.06.03)

세목

법인

요 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여부>

○ 농공지구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입주하는 년도 및 그 후 3년간 100% 감면

- 입주하는 년도 및 그 후 2년간 50% 감면

-> 따라서 기존공장매입하는 경우는 감면배제하고 있음(재무부, 국세청 예규)

[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였으나, 그 공장을 철거ㆍ멸실등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했을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장이 없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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