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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이 복지후생적인 급여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64-715 | 소득 | 1980-03-13
문서번호

재직세1264-715 (1980.03.13)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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