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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유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66 | 부가 | 2012-10-1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6 (2012.10.1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2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과를 위임받지 않은 관리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동 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함

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부과를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하고, 구분소유자인 질의자에게 부과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다. 관리단의 관리인이 위임사무인 관리비 부과를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을 하려면, 위임인인 구분 소유자들의 승낙없이는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음

- 위 같은 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제2항에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 집합건물(상가) 관리단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등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 간이과세자인 질의자 등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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