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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법인-0936 | 법인 | 2020-03-20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36(2020.03.2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926

요 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주)(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예정임

2. 질의내용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과「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5.7.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19, 2013.5.9. (← 법규과-356, 2013.3.28.)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5.1.

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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