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3803 (2017.03.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2759
[따른결정]
조심2017중5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는 1999.2.13. 설립되어 OOO 부품인 OOO 및 OOO 등 OOO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0.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11.8.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부터 2016.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1)~(5)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OOO는 2008~2011년 중 임원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다음 (가)~(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가)OOO는 2008년 임원인 OOO 외 3명OOO에게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중 원천세 납부액OOO 및 실제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2008년 10월 OOO(OOO의 4촌형) 및 임원(부사장)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원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원의 경우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OOO원 및 OOO원의 세전금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OOO원을 OOO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OOO는 2009년 임원인 OOO 외 4명OOO에게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중 원천세 납부액OOO원)과 실제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반환받아 OOO의 차명계좌인 OOO 동생인 OOO의 배우자)의 OOO 계좌OOO이하 “차명계좌①”이라 한다)로 이체하였고, OOO원, OOO원 및 OOO원이 OOO 및 OOO의 주식대출금 상환에 각 사용되었는바, 가공의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OOO의 상여로, OOO원을 OOO의 상여로, OOO원을 OOO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OOO는 2010년 9월 임원인 OOO 외 5명OOO에게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중 원천세 납부액OOO원)과 실제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아 OOO원을 OOO의 배우자 OOO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담보대출금 상환에, 나머지 금액을 OOO의 주식대출금 상환에 각 사용하였는바 가공의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OOO의 상여(2010년 귀속)로, OOO원을 OOO의 기타소득(2011년 귀속)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2)OOO는 연구수당이라는 인건비 명목으로 OOO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다음 <표4>와 같이 반환받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OOO명의의 차명계좌①과 OOO의 모친인 OOO의 OOO 계좌OOO, 이하 “차명계좌②”라 하고, 차명계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는바, 쟁점금액②를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3)OOO는 OOO에 설립된 OOO 및 OOO[2009.11.26. 설립시 주주를 OOO으로 등재한 후 2010년 9월 OOO(OOO의 동생)의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하였고, 2014.3.17. 해산하였으며, 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OOO법인”이라 한다]가 대표이사 OOO, 이사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010~2014년 중 임원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해외송금의 방식으로 임원들의 급여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현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OOO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임원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③-1”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0년 귀속 OOO원은 2016년 6월 OOO 및OOO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됨에 따라 OOO원으로 감소되었고, 동 금액을 이하 “쟁점금액③-2”라 하며, 쟁점금액③-1 및 쟁점금액③-2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OOO는 OOO를 설립한 후 2010년부터 OOO현지법인인 OOO(2007년 4월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OOO를 포장․납품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직접 수출하던 부자재를 OOO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하였다.
OOO의 OOO 등록 소재지가 OOO의 OOO현지법인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동 소재지는 설립 대행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무실로 파악되는 등 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통관서류 처리 및 자금관리를 OOO가 하는 등 OOO로 확인되었다.
OOO는 2010~2012년 중 우회거래를 통해 OOO원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발생시켰고, 미화 OOO달러가 OOO의 해산일 전인 2012년 12월OOO의 OOO 계좌OOO에서 OOO의 개인계좌인 OOO 계좌OOO로 이체되었으며, 이 중 OOO달러는 2013년 7월 OOO의 퇴직연금보험료로 납입되었고, OOO달러는 2015년 1월 OOO의 배우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보험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2010사업연도 OOO원을, 2011사업연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012사업연도 OOO원(청산금, 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손금불산입[OOO원 익금불산입(유보)]하면서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5)OOO는 2010∼2012년 중 OOO 및 OOO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 및 OOO은 OOO의 임원으로서 OOO에서 맡은 업무가 단순하고 OOO의 회계담당직원이 함께 OOO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지급 즉시 쟁점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동 금액은 가공급여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6.3.29.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6중2759)는 불복기간 경과로 2016.9.26. 각하결정되었다], 같은 날 OOO원(이 중 OOO원은 2016년 6월 임원 OOO 및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었다)을 OOO의 상여(2010년 귀속)로, OOO원을 OOO의 배우자인 OOO의 기타소득(2011년 귀속)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6.6.21.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6.6.23. <별지>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OOO에 대한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OOO에 대한 2011년 귀속분 OOO원은 2016.3.29. 기통지되었다)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및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1OOO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OOO로 이직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OOO은 OOO로 근무하다가 2006년 10월 OOO로 이직한 사람이며, OOO는 2002년 OOO에 입사한 사람인바, 이들은 2007년 10월 OOO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고, OOO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에게 2008년 및 2009년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다른 임원들의 사기를 감안할 때 정식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른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위 상여금을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의 경우 일부는 OOO를 위해 사용되었고, 일부는 OOO의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OOO가 이후 수취한 급여 및 배당금으로 전액 상환하였다.
결국 처분청이 2008~2010년 중 OOO가 OOO 및 OOO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여 OOO 및 OOO(이하 “OOO 외 3명”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하 “쟁점금액①-1”이라 한다)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 외 3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금액①-1은 전액 OOO의 정당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OOO가 OOO 및 OOO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①-2”라 하고, 쟁점금액①-1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나, 동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로서 명의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금액①-2의 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2설령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허위비용을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1)-1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를 생략함]
(3)-1쟁점OOO법인이 2010~2014년 중 OOO 및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쟁점금액③-1)은 정당한 급여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OOO는 국내에서 OOO를 제조하고 쟁점OOO법인을 경유하여 OOO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인 OOO 및 OOO(2013년 6월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OOO법인”이라 한다)에 수출한 후 타발공정을 거쳐 현지에 판매하고 있다.
OOO는 OOO 원단에 대한 OOO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비관세장벽을 피해 이를 OOO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0.4.27. OOO에 OOO을 설립하였고, 2010.5.17.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고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바 있으며, OOO과 OOO 원단에 대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송장)를 발급하였으며, OOO도 OOO과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를 발급한 바 있다.
한편, OOO는 OOO이 OOO 내수 및 수출을 병행하고 있어 OOO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바(OOO은 OOO 내수 및 수출을 병행하는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O 내수만을 담당하는 OOO을 설립하였고, OOO이 OOO에서 생산한 제품을 OOO의 OOO을 통해 OOO이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OOO는 OOO 부자재를 OOO 자회사를 통해 OOO에 공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2009.11.26. OOO에 OOO를 설립하였고, OOO 설립과정에서 주주 및 대표이사를 OOO 및 OOO가 아닌 OOO(또는 OOO)으로 하였는데 이는 OOO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OOO로 하는 경우 경쟁업체가 OOO와 OOO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OOO는 OOO와 OOO 부자재에 대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를 발급하였으며, OOO도 OOO과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OOO는 OOO 현지에서 OOO 부자재 공급업체를 개발하였고, 영업비밀 등의 보안유지가 보장되면서 2014년 4월 최종폐업하게 되었다.
쟁점OOO법인은 비록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OOO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정당한 목적과 역할이 존재한다 할 것인바, 설립시 OOO등기소에 등록하였고 회계감사를 받은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 및 협력업체 등과의 무역거래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쟁점OOO법인 임직원인 OOO 및 OOO 등은 법인계좌 개설, 월별 자금현황수지 관리, 채권채무 관리, 회계 및 결산 보고 등을 통상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였고 필요시에는 직접 OOO 현지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OOO의 임원들이 급여를 OOO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들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는 미래 어떠한 경제적 기대를 가지고 이후 자발적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조사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손익을 OOO의 손익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OOO에게 통지하면서 OOO의 인건비에 대해 당초 세무처리(손금)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결국 쟁점OOO법인은 그 실체성이 인정되는 OOO인바, 이러한 실체성을 부인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OOO법인이 지급한 임원인건비(쟁점금액③-1)를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③-2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2설령 쟁점금액③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허위비용을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처분청이 OOO의 당기순이익 및 청산금을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산금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동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OOO에게 합산하였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OOO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위 당기순이익을 OOO에게 합산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가 OOO의 청산금(미화 OOO달러, 쟁점금액④)을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④를 익금산입한 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 폐업 당시 OOO 소재의 OOO라는 전문대행업체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수행하였는데 OOO가 OOO의 법인계좌에 자금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당국이 OOO의 영업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OOO 계좌의 금원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5)-1OOO는 OOO의 자회사였다가 2012년 11월 OOO에 합병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가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⑤를 손금부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 및 OOO은 OOO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⑤를 받았는바, 정당한 손금에 해당함에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5)-2OOO가 OOO 및 OOO에게 쟁점금액⑤를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1OOO가 2008~2010년 중 OOO 및 OOO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여 OOO 외 3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①-1 및 OOO이 사용한 쟁점금액①-2는 가공비용이다.
쟁점금액①-1은 형식상 다른 임원들의 급여계좌로 지급된 후 인출되어 OOO 외 3명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OOO 외 3명의 주식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①-1이 OOO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고 그 명의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2는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9.7.31. 취득한 이후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OOO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임차인이 OOO로 사용하고 있다),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원을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점(OOO이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였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2OOO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OOO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OOO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고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OOO는 OOO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쟁점금액②)을 반환받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OOO가 이를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가공의 인건비인 쟁점금액②를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1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이 OOO 반덤핑 관세부과 위험 및 비관세장벽 회피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회사가 아니라 일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으로 세법상 소득귀속자 지위가 인정되는OOO라고 주장하나, 쟁점OOO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소재의 대행사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 쟁점OOO법인에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OOO법인의 설립 전후에도 쟁점OOO법인에 대한 수출통관 업무는 쟁점OOO법인이 아닌 OOO의 OOO부서에서 수행하고 자금관리는 OOO의 OOO부서에서 집행한 점, OOO은 임원을 OOO 및 OOO으로, OOO는 임원을 OOO으로 하여 인건비를 각 계상하였으나 이는 가공비용으로 확인된 점[OOO의 경우 임원 각각의 계좌인 OOO의 OOO 계좌OOO, OOO의 OOO 계좌OOO, OOO의 OOO 계좌OOO로 임원인건비 지급되었고 OOO의 경우 OOO의 OOO 계좌OOO, OOO의 OOO 계좌OOO로 지급되었으나 현금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가 OOO의 유보소득금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청이 2014년 2월 OOO을 OOO로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이를 인정하고 OOO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을 통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가공인건비를 지출하여 잉여금 청산시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쟁점OOO법인은 실체가 없는 OOO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뿐 아니라 조세포탈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이 실체가 있고 임원 등이 법인계좌 개설, 월별 자금현황/수지 관리, 채권채무 관리, 회계 및 결산 보고, 출장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OOO법인은 OOO로서 실체가 없고 회계감사, 결산서 작성 등은 OOO라는 업체가 대행하였으며 수출 통관, 자금 관리 등은 OOO가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임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원이 OOO 등에 출장한 내역은 있으나 이는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 기업설명회(OOO, 2011.10.4.~2011.10.18. 대체결의서),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을 위한 OOO은행 OOO지점 방문(OOO, 2015.5.8.~2015.5.9., 품의서), 해외시장조사를 위한 OOO 출장(OOO, 2015.6.25.~2015.6.26. 품의서)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OOO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임원인건비는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임원의 근로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OO의 임원들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대표이사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실제 근로의 제공이 없어 설득력이 없고, 조사청이 임원인건비를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과세관청에서 실제 조사가 아닌 서면으로만 분석하여 가공인건비 계상이나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가공의 인건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2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금유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OOO에 OOO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후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대표자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적극적인 재산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4)청구법인은 OOO의 소득귀속자 지위(실체성)가 인정되므로 OOO의 당기순이익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인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의 소득금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청산금(쟁점금액④)을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 회계 및 세무업무 대행사인 OOO의 폐업절차 자문을 받아 폐업하기 위해 법인계좌에 자금 거래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④는 OOO의 OOO 계좌에 이체된 후 다음 <표8>과 같이 OOO 및 OOO의 보험 가입에 사용된 점에서 동 금액을 OOO의 귀속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1청구법인은 OOO가 OOO 및 OOO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모회사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법인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의 OOO 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OOO 및 입출금을 관리한 OOO는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차명계좌①이 O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다)로 보유하면서 OOO가 OOO의 임원인 OOO 및 OOO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⑤를 지급하도록 하고 세금 등을 차감한 금원을 OOO 및 OOO이 차명계좌①로 입금(OOO 직원 급여 이체 명세에서 확인된다)하게 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OOO은 OOO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OOO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인바 임원 2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⑤를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 볼 수 없다.
(5)-2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OOO 및 OOO을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쟁점금액⑤를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들에게 동 금액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OOO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바, 가공급여의 계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1청구법인이 2008~201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2설령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2011~2014년 중 수취한 국고보조금 지출액 중 일부(쟁점금액②)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1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OOO이 2010~2014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③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2설령 쟁점금액③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OOO현지법인OOO의 2010~2012년 당기순이익 및 청산금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산금(쟁점금액④)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1임직원들이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⑤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2설령 쟁점금액⑤를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의 OOO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의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① 중 일부, 쟁점금액② 상당액, 쟁점금액③ 상당액 및 쟁점금액⑤ 상당액 등이 각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위의 명세에서 입금 또는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쟁점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으며, 쟁점OOO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이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OOO 및 근린생활시설OOO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9.6.8.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1.19. 가등기권자를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6.7.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은 2009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배우자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사)쟁점OOO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OOO법인의 소재지는 회계 및 세무 대행업체인 OOO의 사무실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는, 쟁점OOO법인에는 직원이나 유형․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동 법인의 임원에게 2010~2014년 중 지급된 인건비 OOO원(쟁점금액③-1)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쟁점OOO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유형․재고자산은 없고, 매출채권, 현금, 예금 및 매입채무 등만 기재되어 있다.
(차)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부서 부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4.8.)에 따르면, OOO은 OOO가 쟁점OOO법인의 수출통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카)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부서 부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3.15.)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타)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과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3.21.)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파)쟁점OOO법인의 대체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OOO법인 대체결의서(지출전표)의 작성자는 OOO의 OOO부서 OOO, 쟁점OOO법인 지출결의서의 작성자는 OOO의 OOO 등으로 각 나타난다.
(하)OOO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2010.5.17.)에 따르면, OOO는 OOO의 주식 OOO%(자본금 OOO달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청구법인은 OOO의 OOO 수출과 관련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경영지원회의보고서(PPT 1매 분량의 자료, 2010.1.26., 2010.3.4., 2010.4.13. 및 2010.5.11.), OOO 소속 OOO이 송부한 ‘OOO 워크숍 개최’ 공문(2010.5.18.), 워크숍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너)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쟁점OOO법인의 법인 신고서, 회계감사보고서, 급여품의서(작성자는 OOO의 OOO 직원이다), 쟁점OOO법인과 체결한 수출입계약서, OOO과 쟁점OOO법인 간 체결된 수출입계약서, OOO가 OOO에게 발급한 OOO 및 OOO와 대행업체 OOO 간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더)청구법인은 OOO 임원들이 쟁점OOO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OOO 및 OOO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는 매년 10여차례, OOO 및 OOO은 매년 2~3차례 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는, OOO가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OOO현지법인이고, OOO의 2010~2012년 소득금액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하며, 2012년 청산금 OOO원(쟁점금액④)은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 및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및 OOO는 쟁점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고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쟁점금액① 중 일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금액①-1은 다른 임원들의 급여계좌로 지급된 후 인출되어 OOO 외 3명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OOO 외 3명의 주식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①-1을 OOO 외 3명에게 직접 지급하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받아 OOO 외 3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된 금원이 나중에 급여 및 배당금으로 전액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금액①-2는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6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OOO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OOO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OOO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쟁점금액②)을 반환받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쟁점계좌에 입금한 점,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③-1 및 쟁점③-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OOO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소재의 대행사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 쟁점OOO법인에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OOO법인의 설립 전후에도 쟁점OOO법인에 대한 수출통관 업무는 쟁점OOO법인이 아닌 OOO의 OOO에서 수행하고 자금관리는 OOO의 OOO에서 집행한 점, 쟁점OOO법인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작성 등을 OOO라는 업체가 대행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OOO은 임원을 OOO 및 OOO으로, OOO는 임원을 OOO으로 하여 인건비를 각 계상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현금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 OOO를 설립하고 쟁점OOO법인에게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게 한 후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을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OOO의 당기순이익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인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의 소득금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④는 OOO의 OOO 계좌에 이체된 후 OOO 및 OOO의 보험 가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당기순이익 및 청산금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산금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마지막으로 쟁점⑤-1 및 쟁점⑤-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및 OOO이 OOO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 및 OOO이 OOO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⑤는 당일 또는 며칠 내에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된 점,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쟁점금액⑤ 상당액이 입금된 후 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위 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 및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⑤를 지급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⑤를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