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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21 | 소득 | 2003-11-27
문서번호

서일46014-11721 (2003.11.27)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붙임 : ※ 재일46014-427, 1999.03.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는 특수관계자인 B로부터 2000.06.28 비상장 ○○사의 주식 1,600주를 주당 26,000원에 취득하고 2000.06.29 특수 관계없는 C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800주를 주당26,000원에 취득하였음.

이 경우 A와B의 부당행위 계산 시 위의 거래금액인 26,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산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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