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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3297 | 부가 | 2016-04-17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7(2016.04.1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본문

1. 사실관계

○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물부작용 관련정보수집과 해당지역내 발생한 부작용을 검토하여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며 약물 이상반응환자에 대한 상담 및 홍보 교육활동을 수행함

-한국인중증피부유해반응환자 등록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여 사례를수집 분석하여 중증피부 유해반응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질의내용

○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 및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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