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16 (2018. 5.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882
[주 문]
OOO시장이 2017.9.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11.6.9.까지 OOO로부터 OOO대지 27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연부로 취득하고, 2008.7.29.부터 2011.8.22.까지 그 분양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2.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7.6.8.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310)을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게 되자, 2017.7.18.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가액을 책정할 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6.8.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반환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대금을 사후적으로 일부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분양대금을 사후적으로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11.6.9.까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2008.7.29.부터 2011.8.22.까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2.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6.8. 위 소송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310)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29. OOO로부터 OOO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