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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21 | 지방 | 2015-09-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421 (2015. 9.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00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00도 **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00도 ##시에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00도 ##시에서 받아들인 점, 00도 도세인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00도 ##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00도에 귀속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00도 ##시로 변경될 것을 신뢰하고 00도 ##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00도 ##시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귀속주체인 00도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고 당초 OOO이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OOO에게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토지 중 일부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7호에 따라 OOO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경계에 위치하여 2개 시지역에 부분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초 매수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매도인인 OOO로부터 이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토지의 택지개발 전의 구(舊) 지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OOO 1,613㎡”라고 기재하여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인 OOO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의무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OOO에 계약금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토지 소재지별 시가표준액을안분기준으로 하여 산정한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로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쟁점토지가 2개 시지역에 걸쳐 소재함에도 「지방세법」상 안분기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8조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 대금지급은 2016. 12.6.까지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 특약사항 제13항에서 “본 사업지구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조정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수인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4.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2.24. 연부로 취득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OOO 1,6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8.14. 쟁점토지 중 일부(1,613㎡중 599㎡)가 OOO가 아닌 처분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 처분청 편입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연부금액OOO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53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를 부동산의 경우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취득세 징수권자를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OOO 도세인 취득세에 대하여 쟁점토지 관할 시‧군이 아닌 도내 다른 시‧군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최종 취득세 귀속 주체인 OOO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지급할 당시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종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점, OOO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OOO에게 신고납부하여 OOO의 취득세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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