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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한 부동산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83 | 법인 | 1997-12-24
문서번호

법인46012-3383 (1997.1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3월 사원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아파트(1세대: 종업원5명 거주)가 재개발되어 1997년 11월에 분양받았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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