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한 부동산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83 | 법인 | 1997-12-24
문서번호
법인46012-3383 (1997.1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3월 사원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아파트(1세대: 종업원5명 거주)가 재개발되어 1997년 11월에 분양받았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