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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15 | 부가 | 1987-12-07
문서번호

부가22601-2515 (1987.12.07)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 신

공급받는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지고 동 미제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표준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 미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장부ㆍ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유소에서는 유류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각 거래처에 소매거래를 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198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하다보니,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및 간이세금계산서 매출액 합계가 \80,000,000 매입처 매입분 세금계산서가 \120,000,000 환급세액이 \4,000,000 발생하여 이상하게 여기고 유류탱크 실물 재고조사를 실시해보니 재고량 \10,000,000 정도 남아있어서 \30,000,000을 소액매출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31,500,000 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읍니다. 그후, (10개월경과) 세무서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미제출 전산통보를 받고, 세무서에 가보니 1986년도 1기에 속하는 매출세금계산서 8건 금액 \31,500,000이 거래처별로 나왔읍니다. 거래처에 확인해본 결과 정상거래분으로 판명되었읍니다. 이는 당사에서 계산서 발급후 보관용 및 보고용을 분실한 결과였읍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갱정결정하여 부가가치세 \3,170,000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등을 고지하였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유류는 유통과정이 명확한 품목이고 구입처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매입과 매출이 분명합니다. 당사에서 단지 매출계산서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고지서대로 부가가치세, 미제출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부가가치세 이중납부) 아니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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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