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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25 | 부가 | 1994-12-01
문서번호

부가46015-2425 (1994.12.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조그만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 대형슈퍼에 화분에 담은 꽃(선인장 기다 관엽식물)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슈퍼 측에서 원예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우연히 한 세무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다가 면세인 원예작물과 과세인 화분이 어울려 하나의 상품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세무사와 협의하니 그렇다고 하여도 상품의 주된 가치가 원예작물에 있기 때문에 과세 상품인 화분에 심어져 있더라도 면세가 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크게 벌려보려고 합니다. 과세여부를 조속히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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