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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체납세액 유무 확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690 | 국기 | 1994-05-25
문서번호

징세46101-4690 (1994.05.25)

세목

국기

요 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회 신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징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세무서 총무과 징세계나 당해 체납국세의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임대자의 체납유무와 이와 관련된 국세법정일을 임차인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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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