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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466 | 토초 | 1993-10-11
문서번호

재이46014-3466 (1993.10.11)

세목

토초

요 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제외됩니다.2. 이 경우에 20 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 비과세·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초세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며 세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내용인즉, 본인은 어려서 부모님 슬하에서 현재의 농지가 있는 ○○직할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부모님께서 지으시던 농지(별지와 같음)를 19075년도에 형님으로부터 매입후 현재까지 본인 직접 또는 조카의 힘으로 자경을 하고 매년 농사지을때부터 추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던중 정부의 시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내의 재촌 자경농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사유및 기간에 의하여 실제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키위하여 농지가 소재한 통장및영농회장의 사실종영과 함께 구비서류 일부를 갖추어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서 토지 초과이득세 담당자께서 몇 번전화연락이 왔다는데 본인이 부재중이며 통화치 못하고 몇일후에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외출중이라 뵈옵지 못하고 그후 시간을 내여 전화했으니 역시 통화치못하고 있던중 별첨과 같은 고지전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받고보니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세금에 놀랐습니다. 저의 처지에 대하여는 현제 자경을 하고 잇으며 농지와의 거리가 20km 내에 있는데 터무니 없는 세액 결정인것 같아 문의코자 재산세과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이 2-1-22...8항에 행정구역이 다른것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으로 이의가 있을시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결과를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의문이 있는것 같은 ○○직할시에 ○○구, ○○구, ○○구 3개구는 위의 조건과 똑같은데 모든 혜택을 받아 감면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구, ○○구, ○○구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거주 구청은 20km 이내이며 농지가 있는 곳은 ○○구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구는 섬지역의 행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이와같은 조세부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시가 어렵고 세법에 부족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명하신 국세청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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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