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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463 | 국기 | 2004-10-28
문서번호

서면1팀-1463 (2004.10.28)

세목

국기

요 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9【정보의제공】 국세기본법제81조의8【비밀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의 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재판관련하여 (주)○○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아 래.

(주)○○의 회사명칭변경 내역

(주)○○의 법인등기부번호

(주)○○의 체납내역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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