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582 (2004.05.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 소재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70,000주중 91.43%의지분인 64,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제1,2기 부가가치세 81,125,390원및 200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 1,533,49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예상세액의 조세채권확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3.5.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체납액 82,658,880원의 91.43% 지분인 75,726,4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25. 청구외법인을 설립,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공사수주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중에 배OO(OOOOOOOOOOO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을 15,000천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당시 체납세액이 많다는 배OO의 요청에 따라 김OO(OOOOOOOOOOOOOO)를 양수명의자로 하여 2002.4.8. 법인양수도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02.4.11. 쟁점주식을 배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배OO는 그 당시 OOOOO OOOO OOOOO OOOOO에서 건축주 홍OO과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신축공사를 타인명의로 384백만원에 계약하여 시공중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적극 매수하게 된 것이며, 배OO는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동 공사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2002.4.8. (주)OOOO OO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실적은 전혀 없었으나,배OO가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이후부터 거래실적이 있었으며, 청구인명의의 거래내역은 하나도 없는 반면, 배OO의 입금내용은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양도후인 2002.4.15.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등 모든 임원이 변경되었고, 2002.4.30. 법인의 상호도 OOOOOO(주)로 변경되었으며, 2002.5.29. 본점소재지가 OOO OOO OO OOOOO로 이전된 사실 등은 2002.4.8 청구인이 배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은 2002.4.11. 배OO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2002.5.16. 3백만원, 2002.5.27. 1백만원을 배OO가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시켜 주었으나, 나머지 1백만원은 아직까지 보내주지 아니하여 포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불찰은 있었으나, 동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양수도계약서, 배OO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등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양수양도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서상 주식대금의 잔금지금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사실상 이 건납세의무성립일이전에 인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4.8. 소유하던 쟁점주식 64,000주(지분91.43%)를배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2.6.30~2002.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법인양도양수약정서·주식양도양수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청구인 명의의OO은행 통장사본, 배OO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배OO((주)OOOO 대표)의 사실확인서, 관련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6.25.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2002.4.30. 법인상호가 OOOOOOO(주)에서 OOOOOO(주)로 변경되었고, 2003.5.23. 본점 소재지가 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호에서 OOO OOO OOOOOOO으로 이전되었으며, 2002.4.15.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김OO으로, 2002.4.30. 서OO로, 2002.5.28. 김OO로 변경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2.5.28.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김OO로 변경되었음을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주식의 양도일이후에 청구외법인의 상호, 임원 및 본점소재지가 모두 변경된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이 건 체납국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배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를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배OO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나) 법인양도양수약정서를 보면, 2002.4.8. 청구인이 김OO에게청구외법인을 308백만원에 양도하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293백만원을 양수인이 변제키로 하여 차액 15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주식양도양수서를 보면, 2002.5.3.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식 64,000주(총액 308백만원)중 42,000주는 김OO에게 나머지 22,000주는배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사본 및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2.4.11. 청구외법인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기앞수표(액면가1백만원 9매 및 1십만원 10매)로출금하였고, 동 수표는2002.4.12. OO은행 OOOO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명의의 통장사본을보면, 2002.5.16. 3백만원을, 2002.5.27. 1백만원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체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4,000천원을 배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동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양도양수약정서상양수인은 배OO가 아닌 김OO이며,배OO는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약정서를 분실하여 최근에 소급하여 재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2002.4.11.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천만원의 출금의뢰인이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었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서상 주식양도일이 2002.5.3.인 점 등으로 보아동 금액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OO에게 체납국세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